사업주에게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지급을 정부가 권고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25일 발의됐다. 적정임금 제도는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해 건설노동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법안을 발의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라는 특징이 있다”며 “이런 구조 속에서 일감수주와 원가절감을 위해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돼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해 건설근로자의 적정 수준의 임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적정 수준의 노무비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에 건설노동자 직종별·기능별 노무단가 조사와 연구를 추가했다.

송 의원은 “노무비 삭감은 건설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을 불러 건설현장의 신규 내국인력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며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노동자 경제와 생활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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