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로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35%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이런 내용의 이슈페이퍼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현황’을 발표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는 50만3천77명이다.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으로 입국한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이다. 이들 중 남성은 77.6%, 여성은 22.4%였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윤자호 연구원은 “결혼이민(F-6)으로 입국한 이주민의 경우 여성이 81.5%, 남성은 18.5%”라며 “남성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라 분화된 이주 양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허가제 적용 이주노동자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64.9%나 됐다. 사회보험 미가입률은 국민연금(60.5%), 산재보험(22.3%), 건강보험(16.3%)순으로 높았다. 윤 연구원은 “‘가입 여부 모름’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미가입률은 더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주노동자 10명 중 1명(8.8%)이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수가 어려움 종류로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지목했다.

이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40~50시간 미만이 51.9%였다. 50~60시간 미만(26.9%), 60시간 이상(15.2%)이 뒤를 이었다. 윤 연구원은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주업과 부업 노동시간을 모두 합한 결과지만 특히 비전문취업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제한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성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월평균 임금은 비전문취업의 경우 200만~300만원(62.2%), 100만~200만원(27%), 300만원 이상(10.8%) 순이었다. 방문취업은 200만~300만원(52.5%), 100만~200만원(24.8%), 300만원 이상(19.3%). 100만원 미만(3.4%) 순이었다. 윤 연구원은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있다”며 “산업별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포함하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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