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를 ‘아동노동 철폐의 해’로 선언했다. 세계 곳곳에 만연해 있는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노력과 실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019년 유엔(UN)은 총회에서 국제 아동노동 철폐의 날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유엔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여덟 번째 과제인 좋은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종식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ILO에 따르면, 2000년 2억4천600만명이던 아동노동은 2016년 1억5천200만명(남아 8천800만명, 여아 6천40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현재 아동노동은 아프리카에 7천200만명, 아시아태평양에 6천200만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ILO는 아동노동의 70%가 농업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아동노동의 절반이 건강과 생명에 해로운 조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본다.

특히 세계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전염병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위기는 취약 인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빈곤을 확대하고 있는데, 최대 피해자가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이다. 가족 소득 감소와 학교 폐쇄라는 상황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이 착취당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ILO의 ‘국제 아동노동 철폐의 해’ 캠페인은 ‘동맹 8.7’이라는 연대 조직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동맹 8.7은 “2025년까지 강제노동·노예노동·아동노동을 실질적으로 철폐한다”는 내용의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 8.7번 지표에서 이름을 따 왔다. ILO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1920년 노예 협약, 1930년 강제노동 협약(ILO 29호), 1956년 노예제 및 노예무역의 폐지에 관한 보충 협약, 1957년 강제노동 철폐 협약(ILO 105호), 1973년 고용에서의 최저 연령 협약(ILO 138호), 1989년 아동 권리 협약, 1999년 최악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협약(ILO 182호), 2000년 인신매매와 성매매와 음란물에서 아동을 보호할 협약, 2000년 인신매매의 방지와 억제와 처벌을 위한 규정 등을 제정하거나 채택해 왔다. 동맹 8.7에는 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같은 국제기구는 물론이거니와 국제노총(ITUC)·국제건설노련(BWI)·국제교원노련(EI)·호주노총(ACTU)·이탈리아노총(CGIL) 등 글로벌노조연맹과 각국 노총도 참여하고 있다.

ILO는 출범할 때인 1919년부터 아동노동을 규제하는 협약을 채택해 왔다. 1919년 제조업 최저 연령 협약(5호)과 제조업 청소년 밤일 협약(6호)을 시작으로 1921년 농업 최저 연령 협약(10호), 1932년 비제조업 최저 연령 협약(33호), 1937년 개정 제조업 최저 연령 협약(59호), 1946년 제조업 청소년 의료검진 협약(77호), 비제조업 청소년 밤일 협약(79호), 1948년 개정 제조업 청소년 밤일 협약(90호), 1965년 지하 근무 최저 연령 협약(123호), 지하 근무 청소년 의료검진 협약(124호) 등은 아동노동을 규제하고 철폐하려는 ILO 활동의 오랜 역사를 보여준다.

1973년 채택된 138호 고용에서의 최저 연령 협약은 취업 연령 제한과 관련해 업종과 근무 형태에 따라 나눠져 있던 여러 협약들을 하나로 통폐합한 것이다. 협약 138호는 의무교육 대상자와 만 15세 미만 연소자 채용을 금지하고 15~17세 청소년 취업의 경우에도 그 조건이 건강과 안전·도덕에 해롭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99년 채택된 182호 최악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은 아동을 이용한 인신매매·강제노동·음란물 제작·성매매·마약 거래 같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안전·도덕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근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협약 182호는 회원국 정부가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함께 아동노동이 존재하는 곳을 조사하고 확인해야 하며, 노사정 3자 협의를 통해 협약 실행을 위한 제도와 조직을 기획하고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1월28일 고용에서의 최저 연령 협약 138호를, 2001년 3월29일 최악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 182호를 비준했다.

ILO가 정한 ‘국제 아동노동 철폐의 해’를 맞아 대한민국의 노사정 3자는 우리나라 법령이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돼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더럽고 잔인하고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아동과 청소년의 실태를 조사하고 감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윤효원 객원기자 (webmaste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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