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20일 오전 한국노총회관에서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을 함께 마련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이은 한국노총과 노동존중실천의원단의 2호 법안이다.

한국노총과 노동존중실천의원단에서 사회안전망 강화TF팀장을 맡은 정춘숙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상병수당 도입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상병수당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올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취약계층에 시범사업 도입 계획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한국노총과 정춘숙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상병수당 수급을 위한 대기기간을 3일로 두고 소득비례적 급여산정 방식과 최저임금 연동 최저급여기준 설정을 원칙으로 담았다. 대기기간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내용 중 하나로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은 상병수당이 아닌 사업자 혹은 노동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보통 3일을 대기기간으로 두고 있다.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이 발생하기 전 3개월의 보수(소득)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했다. 하루 지급액이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8배 이상 돼야 한다는 최저급여기준을 도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없는 상병수당은 지금 당장 도입돼도 빠르지 않다”며 “사회적 백신이 될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조속한 입법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개정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취약계층이 감염병을 치료한 뒤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인 상병수당 도입은 필수”라며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연내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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