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4년여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마무리됐는데요.

-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이 합쳐진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 박 전 대통령은 삼성·롯데·SK 등 재벌 대기업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병호·이병기 등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챙긴 죄가 인정됐습니다. 2018년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니 총 22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뇌물공여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문화예술계 지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중심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앞두고 노동·사회단체 “엄벌해야”

-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가 18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재산상속을 위해 부정한 정권과 결탁해 세금을 탈루하고 개인 자산을 불린 행위는 용납되거나 묵인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재용 구속만이 아니라 삼성그룹의 불법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벌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 2019년 8월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액과 횡령액이 각각 70억원과 86억원에 이른다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바 있습니다. 삼성그룹 노동자들의 입장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 금속노조와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삼성지회·삼성지회 씨에스모터스분회, 삼성에스원노조도 각각 이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은 계속되고 있고, 이 회장을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 금속노조는 “이재용 실형만이 재벌에게는 반노조라는 과거를, 사법부에게는 사법거래라는 과거를, 정치권에는 국정농단이라는 과거를 끊어내는 길”이라며 “범죄행위에 대한 온전한 처벌만이 상처받은 법치와 국가의 자존심을 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참여연대도 이날 “재벌에 집행유예형을 내린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네요.

자영업자들 “영업시간·이용인원 규제 완화해 달라”

-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면적당 이용인원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대한당구장협회·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대한볼링경영자협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3대 공동요구사항을 발표했는데요.

- 이들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영업을 자정까지 허용할 것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시설 면적당 이용인원 4제곱미터당 1인까지 허용할 것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각 업종별 단체와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이들 단체는 “호프집이나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업종은 특성상 밤 9시에서 12시 사이의 이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업을 저녁 9시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영업금지조치”라고 주장했는데요.

- 이들은 “영업시간은 늘리고 시간당 이용객 제한, 투명 가림막 설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협조할 의사가 있다”며 “일방적 결정이 아닌 업종별 대표·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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