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하면 3~5개월 사이로 하거든요. 1년이 안 돼서 그런지 건강검진 받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낮 촬영을 하는데 내일은 갑자기 밤 촬영으로 바뀌어서 밤을 새워야 해요. 일반 직장인보다 건강을 챙겨야 하는데. 보통 일반 직장인은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촬영부서 L팀장)

영화제작 기간에 프로젝트 단위로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영화스태프 10명 중 8명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전국영화산업노조에 따르면 영화스태프 20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20일부터 9월2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작사에 고용돼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돼 있는데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노동자는 152명(77.2%)이나 됐다. 설문조사 결과는 ‘영화스태프 등 단속적 노동자의 건강검진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담겨 있다.

직장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에 대해 사업자에게 “안내나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도 각각 168명(87%)·186명(95.4%)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83명(44.9%)으로 파악됐다. 1주일 평균 야간작업 시간은 14.2시간이었고, 야간작업 이후 다음날 업무시작까지 시간은 평균 11.2시간이었다. 연속 야간작업이 3일 이상인 경우도 72명(37.1%)이었다. 야간작업 이후 다음날 업무시작까지의 시간이 11시간 이내인 경우는 94명(54.3%)이었다.

장시간 노동과 잦은 야근으로 불안증상을 겪는 영화스태프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주 주 52시간을 초과한다고 응답한 그룹(22명)의 59.1%(13명)가 불안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2~3주 주52시간을 초과한다고 응답한 그룹도 절반 이상인 52.8%가 "불안 증상이 있다"고 답했다.

노조는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검진대상자로 안내하는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년도 11월 기준으로 파악한 노동자이므로 영화스태프처럼 반복적 단기계약을 맺는 노동자는 사업장의 검진대상자 안내가 현재 노동인력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업주의 건강검진 의무조항도 효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7조의 사업주의 일반건강검진 실시의 노력 항목에 반복·단기계약 업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영화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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