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모든 보육교사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똑같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3년에 한 번씩 똑같은 보수교육을 들어요. 그런데 왜 임금은 차별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혜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사무국장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출산·육아휴직을 인정해 주지 않는 탓에 경력에 듬성듬성 공백기가 있긴 하지만, 2018년까지 10년 넘게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했다. 하지만 임금은 언제나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렀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1월1일 지난해보다 인상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이라는 이름으로 호봉표를 고시하지만 이는 국고지원을 받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같은 일을 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은 시설 유형에 따라 격차가 커지고 있다.

보육지부(지부장 함미영)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지급에 대해선 사실상 아무런 지침이 없는 상황으로 이들은 간신히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기본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기간은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만2천223명이 설문에 응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만923명(89.4%)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년 이상 경력을 가졌다고 답한 이가 절반(51.6%)을 넘었다. 경력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1천882명은 기본급여 외 추가 수당도 받지 못해다. 지부에 따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전체 보육교사 중 약 70%를 차지한다.

함미영 지부장은 “올해 경력 10년차인 보육교사를 예로 들면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등에서는 보건복지부 기준 월 235만원(10호봉)을 받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는 77.6% 수준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이후에는 추가수당이 사라졌다는 제보도 있다”며 “지금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묵인했던 동일업무 어린이집 교사 간 임금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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