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파리바게뜨 자회사 피비(PB)파트너즈가 점포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의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파리바게뜨는 2017년에도 협력업체 제빵기사에 대한 ‘임금 꺾기’ 의혹을 받았고, 이듬해 86억원의 밀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 피비파트너즈는 2017년 불법파견·임금 꺾기 논란 이후 이듬해 1월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가맹점주협의회가 만든 합작회사다.

6일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장 임종린)가 공개한 경기 안양의 A파리바게뜨 점포 근무표에 따르면, 피비파트너즈는 이 점포 기사가 지난해 11월31일 퇴근시간이 30분 늦어지자, 출근 시간을 뒤로 30분 늦게 전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조작했다.

서울시 관악구의 B점포 근무표도 마찬가지였다. 이 점포의 한 기사가 지난해 4월 퇴근시간을 29분 초과하자, 출근 시간을 실제 출근 시간보다 10분 늦추고, 퇴근 시간도 실제 퇴근시간보다 10분 앞당겨 전산에 입력했다.

지회는 회사측이 기사들에게 “퇴근시간을 먼저 찍고 일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법정 근무시간 상한인 주 52시간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지회가 공개한 카카오톡 내용에 따르면 한 피비파트너즈 관리자는 지난달 24일 기사에게 “주 52시간이 넘어가지 않게 조절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했다. 지회는 “크리스마스 시즌엔 케이크 과생산으로 연장근무가 불가피하지만 인력보충 없이 이 같은 공지를 했다”며 “현장 기사들에게는 퇴근을 찍고 일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했다.

지회는 회사 관리자가 기사에게 보낸 또 다른 카톡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자료엔 지난달 24일과 25일 전산상 퇴근시간과 실제 퇴근시간이 적혀 있었다. 지회는 “지난달 24~25일 크리스마스 시즌에 연장근무가 발생하자 주 52시간에 딱 맞춰 퇴근을 찍으라고 지시했다”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계산해 점주에게 직접 청구하라는 취지로 이 같은 카톡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종린 지회장은 “점주에게 실제 근무시간을 청구해 받으라는 공지가 있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것”이라며 “아예 이런 공지조차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는 “SPC그룹과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는 불법행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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