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경주지부

경북 경주 문산공단에 위치한 굴삭기 부품·모듈생산업체 명성공업㈜이 산별노조 간부 출입을 보장하는 내용의 임금·단체협상 기초합의서를 도출했는데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출입을 금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명성공업지회(지회장 이임건)는 30일 오전 경주시청 본관 앞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명성공업 임직원 외 출입금지’라는 내용의 공문을 16일 지회장에게 문자로 통보한 뒤 용역을 고용해 공장 문을 막았다”며 “기초합의서 위반을 지적하며 부당노동행위자 처벌, 폭행 피해자 보상,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명성공업지회는 지난 7일 상여금 600%를 비롯한 각종 수당·복리후생 폐지에 반발해 설립됐다. 2013년 설립된 기업노조에서 생산직 노동자 80여명이 모두 탈퇴해 지회에 가입했다. 지회 설립 다음 날인 8일 회사와 지회는 ‘2020년 임단협 체결을 위한 기초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노조사무실 제공, 임시 상근자 정상근무 적용 등을 비롯해 “지부 간부들이 사전 통보 후 자유롭게 출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런데 회사는 지난 16일 새벽 “16일 오전 6시부터 당사 임직원 외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임건 지회장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했다.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적 조치라는 이유에서였다. 공장 정문 출입을 통제하려는 사측 용역과 출입하려는 지부 조합원이 실랑이를 하다 지회 조합원 1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임건 지회장은 “사내게시판 공지도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며 “상여금 폐지 등 회사 갑질로 인해 지회가 만들어졌는데 (설립 이후에도)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러한 사측의 태도를 기초합의서 위반과 교섭해태로 보고 있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사에 △기초합의서 이행 △노조파괴 행위 중단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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