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연루된 기업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이 금융당국 평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 등급을 받았다. 증권사 4곳도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9년 소비자 보호 실태를 현장 점검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은행 16곳·생명보험사 18곳·손해보험사 11곳·카드사 7곳·증권사 10곳·저축은행 9곳 등 7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연루된 금융회사는 부문별 평가와 관계없이 종합등급을 한 단계씩 하향했다. 평가는 △민원 발생건수 △민원처리 노력 △소비자 대상 소송건수 △영업지속 가능성 △금융사고 등 계량 평가 5개 부문과 △소비자 보호 지배구조 △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및 운용 △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및 운용 △소비자 보호 정책 참여 및 민원시스템 운영 △소비자 정보 공시 등 비계량평가 5개 부문 등급을 매기고,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은행 16곳 중 종합등급 양호 평가를 받은 곳은 광주은행·농협은행·대구은행 세 곳이다. 경남은행·국민은행·수협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카카오뱅크·한국씨티은행·SC제일은행 8곳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증권사 10곳 중 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KB증권·NH증권은 사모펀드 관련 책임을 물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양호 3곳, 보통 3곳이다.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29곳 가운데 양호는 10곳, 보통은 17곳, 미흡은 2곳이다. 삼성생명은 요양보험 암 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책임을, KDB생명은 민원건수 발생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다.

카드사는 우수 2곳, 양호 3곳, 보통 2곳이다. 저축은행 9곳의 등급은 양호 5곳, 보통 4곳이다.

부문별 등급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국내 증권사들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운용했는지다. 증권사 10곳 가운데 무려 6곳이 이 부문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71곳 가운데 12곳이 이 부문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증권사의 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결과를 각 금융회사와 업권별 협회에 통보하고 미흡 평가를 받은 금융회사에서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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