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발생한 평택 물류센터 사고와 관련해 건설노조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22일 건설노조는 “참혹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지금까지 그랬듯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 몇백 만원으로 끝나 버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골격 구조물이 무너져 그 위에서 일하던 노동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1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노조는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과 일요일 근무 같은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보통 원청은 현장 관리만 하고 실제 공사는 하청업체가 고용한 팀 단위들이 일을 맡는다”며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는 노동자들이 현장에 위험 요소가 있어도 고용불안을 비롯한 이유 탓에 안전조치·점검을 요구하기 힘든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고가 일요일에 발생한 것에 주목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공공건설현장에서 일요일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민간 건설현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일요일이 되면 안전 담당자나 관리자도 쉬는 경우가 많고 원청에서도 최소한의 인력만 나와서 일한다”며 “안전조치가 더 미흡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건설현장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말단 관리자와 노동자 처벌이 아니라 경영책임자, 권한 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경총·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과잉 입법”이라며 “산재 문제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원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