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했다. 시공사·건설노동자들의 제도 건의사항도 들었다.

이 장관은 16일 오전 충남 아산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개선의 효과가 건설노동자에게 빠짐 없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건설노동자의 근로일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자카드제가 건설현장에 함께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제도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발주된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부터 의무 적용된다. 2024년 1월1일까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간담회에서 현장 관계자와 노동자들은 카드발급 기관 확대와 단말기 품질개선을 건의했다.

이재갑 장관은 “제도 준비기간 동안 전자카드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을 비롯한 다양한 근로일수 기록 방식을 개발하고 인터넷 비대면 카드발급 체계를 구축했다”며 “현장의 제도 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자카드제가 건설현장에 원활히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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