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규택 변호사(법무법인 세진)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병원의 영업 전부가 1차로 A에게 양도되고(1차 영업양도), 2차로 원고에게 양도됐는데(2차 영업양도), A는 1차 영업양도시 병원 근로자 갑·을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했고, 1차 영업양수 이후 근로자 병을 해고했다. 원고는 2차 영업양수 시 근로자 갑·을·병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병원 근로자 갑·을 및 병은 지방노동위원회에 A와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는 A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원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병원 근로자 갑·을 및 병은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중노위는 초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A는 종래 조직을 해체하고 새롭게 조직을 구성해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서 ‘1차 영업양도’는 영업양도라고 할 수 없고, 2) 설사 영업양도라고 하더라도 행정지원부서와 물리치료실 등 정형외과 병원 영업에 필요한 부문을 제외한 일부 양도에 해당한다. 3) 병원 근로자 갑·을 및 병은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병원 영업을 양수할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아니었고, 원고는 영업양수 당시 이 사건 각 해고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실을 알았을 뿐 해고가 무효임을 알지 못했으며, 영업양수 이전에 이미 판결을 통해 당해 해고가 무효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된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안의 쟁점

이 사안에서는 1) 영업양도인지 여부, 2) 영업의 전부 양도인지 일부 양도인지 여부 및 3) 해고 이후 영업 전부가 양도된 경우의 근로관계 승계 문제 즉 2차 영업양도 당시에는 이미 해고돼 근무하고 있지 않던 병원 근로자 갑·을 및 병에 대한 고용관계 역시 승계되는 것인지가 문제됐다.

4. 1심 및 항소심 판결 요지

1심 법원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 관념에 의해 결정돼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돼 있는가에 의해 결정돼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돼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돼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 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해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돼 있다고 사회 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1)·2)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30조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근로자 갑·을 및 병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법원과 마찬가지 이유로 병원 근로자 갑·을 및 병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시했으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원고에게는 1차 영업양도가 전부 영업양도 계약이기 때문에 A가 병원 근로자 갑·을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A가 병원 근로자 병을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5. 대상판결 요지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뤄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봐야 한다.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뤄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23조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병원 근로자 갑·을 및 병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6. 대상판결 의의

다른 기업의 사업 부분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그 인적 조직도 함께 포괄승계 받기로 약정한 경우, 영업양도에 의해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 부분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분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94다54245판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영업양도인이 해당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양도하고 자신의 사업은 폐지하는 경우까지 영업양도일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해 근로자는 나중에 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인 것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일부 양도와 달리 전부 양도의 경우에는 영업 양도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다는 전제하에 판시했다.

또한 대상판결은 “원심이 양수인인 원고가 영업양도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까지 고려해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본 점은 적절하지 않은 면은 있으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면서, 부당노동행위에 관해서는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인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즉 대상판결은 원고가 2차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양도인 A에게 해고돼 실제로 근무하고 있지 않던 근로자 갑·을 및 병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인 원고의 인식과 무관하게 병원 근로자 갑·을 및 병에 대한 고용관계 역시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 사안에서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전부 양도한 이후 폐업했기 때문에, A에 대해 부당해고를 다투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재심판정을 통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음에도 구제실익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에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전부 양수한 원고가 영업양도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만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를 인정한다면 영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근로자 승계 배제특약 없이 영업양도인이 영업양도 직전에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 영업양도 방식을 통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해 근로기준법 23조1항의 해고사유를 제한하는 입법취지를 잠탈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돼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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