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의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13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국지엠 노사는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첫 잠정합의안이 지난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지 9일 만에 나온 두 번째 잠정합의안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한국지엠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교섭 타결 즉시 취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임직원이 한국지엠 차를 살 때 할인율을 높인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회사쪽이 조합원 1인당 일시금·성과급 300만원과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 격려금 100만원을 비롯해 일시금·성과금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기존 합의안에 들어 있던 내용은 대부분 유지됐다. 다만 특별 격려금 지급 조건을 ‘올해 12월31일 기준 재직자’에서 ‘지급일 기준 5일 전 재직자’로 확대했다. 지급 시기도 당초 분할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올해 임단협 합의 즉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조립라인 수당 인상도 당초 내년 3월1일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임단협 합의 후 적용하는 것으로 바꿨다.

지부는 14일 확대간부합동회의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지부는 지난달 25일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지난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당시 찬성률은 45.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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