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대리운전·택시 배차 서비스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노조 교섭 요구에 응하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최근 배달서비스 플랫폼 기업과 노조가 노동자 권익 보장에 관해 협약을 맺는 등 플랫폼 업계에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의 대응이 이런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 대해 재심을 지난달 30일 중노위에 청구했다.
경기지노위는 지난 10월 △사측이 대리기사의 보수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점 △사측이 대리기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앱을 통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기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라고 판정했다.
같은달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포함한 배달서비스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일반노조와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공정 계약 △악천후시 노동자 안전대책 강구 같은 내용이 담겼다. 노사가 주도한 첫 사회적 협약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기사가 개인사업자이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이나 노사 합의를 체결한 선례는 많다. 2005년 대구지역대리운전직노조는 파업 끝에 콜 취소 패널티를 없애고 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의 합의를 업체와 도출했다. 지난해에는 충북 청주·전남 여수의 대리운전업체와 노조가 각각 △불법 프로그램 근절 △해직자 복직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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