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건설노조가 이낙연 대표 지역사무소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노조가 요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이낙연 대표 측이 전하면서다.
노조는 30일 오후 2시부로 이낙연 대표 지역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18곳의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에서 진행하던 점거 농성을 중단했다. 지난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하며 농성한 지 8일 만이다.
노조는 이날 오전 전국 169개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서울 종로구 이낙연 대표 지역사무소에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한 뒤 농성해제를 결정했다. 오 의원은 이 대표 비서실장이다.
면담에서 오영훈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는 바람에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대표가 12월3일 정상업무에 복귀하면 노조와 면담할 것을 약속했다.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도 약속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안 되면 임시국회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낙연 대표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 15개를 공개했다. 이 법안들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면담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을 전면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여당 의지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앞으로 국회 앞을 거점으로 한 투쟁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농성 등에 함께하고 지역에서는 선전전과 1인 시위 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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