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노동부 기자실. 출입기자들이 때아닌 회의를 열었다.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 노사합의 때까지 모든 진행상황에 대해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언론의 경쟁적 보도 때문에 노사간 합의가 잇따라 깨지고 있다"는 것이 그 사유였다.

표면적으로는 노사정위가 나섰지만 유용태(劉容泰) 노동부 장관이 전날 언론사 사회부장과의 만남에서 같은 취지의 말을 했던 점으로 미루어 노동부가 배후조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언론과 취재원 간에는 '엠바고'라는 것이 관행적으로 있어왔고 지금도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다. 보도를 할 경우 국익에 큰 손실이 발생하거나 어린이 유괴 등 생명과 관련된 것 등에 한해 엠바고 약속은 성립된다.

하지만 취재원이 임의적으로 엠바고를 걸어놓을 경우 언론의 입에 재갈이 채워지고 국민의 알 권리는 실종된다.

주5일 근무제는 국민 생활은 물론 경제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올 중대사안이다.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절차가 어느 사안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일에 대해 엠바고를 요청한 것은 논의과정에서 생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아니면 국민의 귀를 막은 채 '그들만의 합의'를 하겠다는 발상일 수 있다.

노사정위와 노동부는 지난 7월 김대중(金?中) 대통령이 '(주5일 근무제) 연내입법'지시를 내린 이후 뭔가에 쫓기는 듯 노사정 합의와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속사정 때문에 '언론의 침묵'을 요구했다면 노동당국의 언론관과 정책결정의 과정에 의문부호를 던질 수밖에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섣부른 엠바고는 당국과 언론에 모두 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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