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5일 "소득이 전액 노출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과세형평성 제고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통한 적정과세 방안으로 노동자·서민의 높은 세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청원안을 민주당 정세균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이 제출한 개정안중 소득세법 관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근로소득공제 한도인상(47조1항)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의해 퇴직한 자가 받는 퇴직금의 소득공제액 75% 재실시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제도개선 △ 무주택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의 인상, 부가가치세법에서는 △ 신고불성실 및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부과 강화 등이다. 또한 경승용차에 대한 세율인하, 노조 사무실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등도 포함됐다.

한국노총은 청원이유에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제개편안을 제시했지만, 현실적인 공평과세를 실현시키기보다 감세를 통해 조세저항을 없애는데 그치고 있다"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과가치세법, 지방세법, 조세범처벌법 등 폭넓고 혁신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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