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시간당 2100원(월환산액47만4600원)의 최저임금 이행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 www.molab.go.kr)는 2일 청소 용역업체(식당 대학 등에 근로자공급) 등 비정규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장애인 고용사업장, 저임금 업종을 대상으로 10월과 11월 두 달간 현장 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이행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개선조치 명령을 내린 후 미개선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법처리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저임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12.6% 인상된 반면 최근 경제침체가 계속돼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이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됐다.

또한 최근 노동계가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최저임금위반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적발된 경우는 물론 노동계 등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도 즉시 조사에 착수해 개선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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