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 예산지침



기획예산처는 31일 내년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6% 이내로 억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 각 투자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경상경비 증가율은 올 예산의 3% 이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은 세전 순이익의 5% 이내로 각각 제한된다.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없으며, 미실현이익을 근거로 한 출연도 금지된다.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과다한 유급휴가 제도 등 복리후생비 폐지 또는 축소하도록 했다.

예년과 같은 일률적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년 예산편성지침을 둘러싼 공공부문 노사갈등이 올해도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투자기관노조연맹 이경식 사무처장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예산편성지침은 노사 자율적 합의사항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악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며 최근 결성된 공공부문노조연대에서 예산편성지침 폐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연맹 노항래 정책국장은 "공무원 임금인상 비율과 비교해볼 때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상투적으로 예산지침을 정하고 있다"며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선 인력충원 정책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예산확충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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