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장애인의무사업장 범위를 현행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2005년까지 100인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을 노동자수의 2%이상 고용해야 하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지난 10년간은 300인이상이었으나, 지난 29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2003년까지 200인이상, 2005년까지 100인이상까지 대상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시행령이 확정되면 200인이상 확대시 9,500명, 100인이상 확대시 1만8,000명의 장애인의 추가고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 테러사건,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하에 단계적 기간을 둔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OECD 국가가 20∼50인이상이면 장애인 의무대상 기업이 되는 것과는 여전히 차이가 큰 편이다.

노동부는 "현재 장애인 실업률은 28.4%(18만1,000명 추정)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의무대상 사업장을 중소규모 업체까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율은 0.95%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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