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국민은행지부 이경수 위원장과 주택은행지부 김철홍 위원장이 지난해 파업주도 혐의로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두 은행에서 자동면직을 통보해옴에 따라 이용득 위원장의 해고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 은행에선 사규 등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동면직된다. 그러나 이용득 위원장 출신은행인 한빛은행에선 금융노조 위원장인 이용득 위원장에 대해선 해고여부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용득 위원장의 해고가 확정될 경우 출마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으나 금융노조 관계자들은 해고여부와 출마는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산별노조인 관계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으며,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이후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는 것. 이경수 위원장과 김철홍 위원장에 대해서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정태 주택은행장 등 해당은행장을 찾아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복직위원회 김동만 금융노조 조직국장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후 송달문을 받은 뒤 해고통보를 해도 되는데 변호사를 통해 송달문을 앞당겨서 받아 해고통보를 했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한편 지난해 파업과 관련 해고됐던 국민은행 류시철 과장과 윤영대 차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은행쪽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노위 판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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