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총회, 탄핵투표 원천 무효 주장"



언론노조 KBS본부 정·부위원장에 대한 전 조합원 재탄핵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90.73%라는 높은 수치로 가결됐다.

이번 투표에는 전 조합원 4,524명 중 2,654명(58.66%)이 참여, 찬성 2,408명(90.73%), 반대 227명, 무효 19명의 결과가 나와, 조합원 과반수 투표, 2/3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언론노조(위원장 최문순)는 "총회 소집을 담당했던 이규현 전주지부장이 이같은 탄핵 결과를 통보했다"며 "KBS노조 정·부위원장은 사태해결을 위해 조합원 뜻에 따라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KBS노조 집행부쪽은 "총회 자체에 결함이 있고 탄핵 투표 과정에서도 불법 사실이 드러났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투표 결과에 대해 전면 거부하고 있어 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우선 언론노조와 KBS본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단협 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노조는 지난 7월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합원 1200여명 조합 탈퇴서 제출 △위원장, 부위원장 제명 등의 이유로 KBS본부를 '사고지부'로 규정한 바 있다며 이번 재탄핵 투표가 가결된 만큼, 직무대행 체제로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직무대행 결정이 산별 규약 중앙집행위원회 제29조(기능) 9항 '조직분규가 발생한 지부의 조직정비 및 직무대리 위촉에 관한 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오는 23일 KBS본부를 직무대행 체제로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반해 KBS노조는 "오는 26, 27일 임단협(안) 심의·의결을 위한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대가 무산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올 임단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임단협을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편 KBS노조 정·부위원장은 성폭력사건과 창립기념품 선정 의혹으로 탄핵을 받았으며 노조 집행부의 남은 임기는 약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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