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지난달 27일 검찰이 단병호 위원장에게 노사정위원회 복귀와 불법행위 반성문 제출 및 파업자제와 불법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재구속했다고 9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서울구치소에 재수감중인 단위원장이 지난 6일 담당 변호사를 면회하는 과정에서 “서울지검 공안2부장이 지난달 27일오후 7시 서울지검에 출정해달라는 연락을 해왔다”며 “1시간30분동안의 면담에서 공안2부 윤모 검사가 노사정위 복귀 등 4가지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단위원장에게 잔여형기 이외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의 천주교 김승훈 신부와 청와대가 합의한 4개항의 내용을 공개했다.

한편 단위원장 재구속 관련, 천주교대책위원회는 9일 여의도 민주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가 4개항의 약속을 깬 것은 민주노총과 김신부 개인에 대한 약속 파기일 뿐 아니라 나아가 천주교와 한 약속을 짓밟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강력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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