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노동사무소(소장 한태웅)가 청주 대원모방(사장 전영우)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이 회사관리자들의 성희롱은 하루 이틀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성희롱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대원모방간부들이 상습적으로 산업체부설학교 여학생들에 대해 성희롱을 일삼아 온 정모공장장 등 가해자 3명을 징계토록 회사에 통보하는 한편, 사측에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했다. 청주노동사무소는 또 '성폭력 범죄처벌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여부를 수사하도록 청주서부경찰서에 참고자료를 넘겼다.

이 회사에 근무하는 여학생 J모양은 "정모공장장이 여자화장실까지 따라 들어와 엉덩이를 때리고, 브레져 끈을 잡아당기고 슬슬 문지르고 얼굴과 얼굴을 비비는 등의 추행을 수차례 당했다"고 증언했다. K모양도 엉덩이를 만지고 팔과 가슴 사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정모 공장장에게 당했다고 밝혔다. 정모공장장 뿐만아니라 김모과장, 박모차장 신모과장 등 일부 관리자들은 여학생들의 △브레져 잡아당기기 △가슴과 겨드랑이 껴안기 △목덜미 더듬기 △엉덩이나 허리 더듬기 등의 추행을 상습적으로 하고 폭언과 폭행도 일삼아왔다고 증언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대원 산업체 여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성추행을 한 관리자들은 여러명이었지만 학생들로부터 한번씩만 거론된 사람들은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정모 공장장 등 3명만 징계하도록 조치한 것이다"고 했다.

한편 노조(위원장 윤정용)는 이번 노동사무소의 조사결과에 대해 모든 성추행범들을 구속시키는 것은 물론 회사에서 파면시켜야 한다며, 피해 당사자들의 고소장이 준비 되는대로 직접 경찰서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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