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28일 공무원노동기분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단체관계자들을 개인자격으로 초청해 의견을 청취한 가운데 전공련이 개인자격 초청이 아닌 정식 대화상대 인정 등을 요구하며 참석을 거부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5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고광식 사무총장, 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 유기대 노조도입특위위원장, 대한민국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대한민국공노준) 김병만 상임준비위원장은 각각 부평공직협 회장, 대구 동구공직협 회장, 충남도청공직협 회장 자격으로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참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공련은 27일 저녁 긴급 상집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사정위원가 개인자격으로 사무총장을 초청한 것은 전공련을 실질적인 공무원단체 연합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참여거부를 결정했다. 전공련은 또 △전공련을 공무원노조 도입 논의의 유일 당사자로 인정 △올 정기국회 내 공무원노조 도입 △전공련의 정식 위원 위촉 등을 노사정위 논의 참가의 조건으로 요구했다.

한편 전공련은 오는 9월1일 중앙위원회를 갖고 하반기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위에서는 하반기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11월달 서울에서의 대규모 공무원대회 개최도 결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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