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의 산업재해예방과 노동조건 개선을 모색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종별위원회인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가 지난 6일 출범했다. 어선원 노동조건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간의 처우 간격을 어떻게 줄일지를 두고 노사정이 해법을 찾을 전망이다.

8일 경사노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어선원위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법 정비 등을 두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다. 지난 6일 출범해 1년간 활동하는 어선원위의 기본활동 방향과 목표는 정해져 있다. 어선원 산재를 줄이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첫 과제다.

어선원 노동조건과 산업안전을 규율하는 제도는 이원화돼 있다. 어선 20톤 이상은 해양수산부가 선원법을 통해 관리·감독한다. 20톤 미만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들여다본다. 이분화한 관리 체계는 잦은 산재 발생을 불렀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어선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1천392명이다. 한 해 140명꼴이다. 2018년 기준 어업 재해율은 5.0%로 같은해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0.54%)의 약 10배에 해당한다.

어선원위는 근기법·선원법·산업안전보건법을 정비해 정부가 일관성 있는 산재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정부가 해양수산부에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어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 과정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건 개선 의제는 난제다. 어업 노동시장은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로 이중구조화돼 있다. 이주노동자 임금이 한국인 노동자보다 적다는 얘기다. 사용자쪽은 전체 인건비 수준을 유지하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간격을 줄이는 방식의 개선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계는 이럴 경우 전체 노동조건이 하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어선원 노동자의 나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처우개선 등) 논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견이 두드러질 가능성도 있지만 어선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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