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운수산업위원회 회의 모습. <경사노위>

노사정이 노선버스 노동자 근무체계를 격일근무제에서 하루 2교대제로 개편하고,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필수인력확충과 신규운전인력 교육에 정부지원을 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버스운수산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의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자동차노련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가 참여했다. 버스산업운수위는 노선버스가 2018년 7월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적용받은 것을 계기로 지난해 10월31일 출범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동시간 기준 정립을 목표로 하루 일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근무제에서 하루 2교대로 개편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적정한 노선운행시간과 버스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라 동일한 배차간격을 유지하려면 필수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신규운전인력 교육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기로 명시했다.

노선버스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정부는 안전한 버스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노측은 운행 전 충분한 휴식과 과로상태 운행금지를 준수하며, 사측은 운행 전 음주여부 확인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또 노동시간제도 변화나 코로나19 등 재난 사태 하에서도 국민의 노선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버스노선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공영제 등 버스운영 체계의 다각화, 코로나19 등 재난사태에 대응한 정부지원, 지역별 버스 관련 거버넌스인 버스위원회의 설치·운영도 명시됐다. 다만 교통시설특별회계상 관련계정 신설 같은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과 면허제 운영의 효율성 개선을 포함한 공정한 경쟁체제 확대 방안은 후속과제로 남겼다.

이번 합의에 공익위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은 본합의 내용이 아닌 후속과제에 관한 이견으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경사노위는 설명했다.

버스운수산업위는 1년 만에 이번 노사정 합의를 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후속과제를 놓고 공감대가 있다면 새롭게 업종별협의회가 구성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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