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사업장 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주 의무가 신설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일터조성 추진방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건을 제출한 고용노동부는 감염병 경보가 주의 또는 경계를 나타낼 때 사업주에게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업주는 예방계획 수립과 보호구 지급·지원, 임신부·65세 이상자 같은 감염취약군 확진자 접촉제한과 보호구 우선지원을 해야 한다. 감염자 발생시 감염사실을 사업장에 고지하고, 감염자 이동장소 주변 작업을 일시중지·소독하는 한편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조치를 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업장 보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시에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직무교육에 감염병 사항이 없다

집단감염 우려가 큰 50명 미만 3밀(밀집·밀폐·밀접) 전 업종을 대상으로 방역 장비 구매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콜센터만 대상으로 했다. 공기청정기·칸막이·비접촉식 체온계·마스크·손세정제 등 기존 지원물품에다 열화상카메라·자동손소독기를 추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증상 극복을 위한 노동자 대상 심리상담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노동자가 안심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현재 3차 추경 일자리 채용목표(57만5천명)의 61.5%인 35만4천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자리위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추경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 중 공공부문 직접채용 일자리는 41만5천명 목표 중 80.9%인 33만6천명을 채용한 반면 민간부문은 채용목표(16만명)의 11.1%(1만8천명)에 그쳤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동자 정리해고에 대해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최근 논의되는 경제 3법 등으로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날 보이콧 선언에 따라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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