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는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임세웅 기자>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조폐공사 여권발급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나왔다.

공공연대노조가 19일 밝힌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6월5일 김행임 한국조폐공사 발급과장은 직원들에게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에 사용되는 대형 여권 발급기 도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기계가 지나가면 스친 표가 난다”며 “(이를 맞추는 데) 필요한 인원이 30명이 넘어 간다”고 밝혔다. 그는 “정규직으로 넣기에는 부담스럽고 기간제로 하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드시 필요한 인력은 30여명이며 이들을 비정규 노동자로 고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공사가 2017년 12월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와 충돌한다. 공사는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노동자들은 한시적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현재 하는 여권검사 업무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상시·지속 업무”라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공사는 2007년부터 13년간 외교부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여권발급 노동자들을 일용직으로 채용했다. 노동자들은 첫 출근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다음날부터 임금 등에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출근한 후 서명했다. 노동자들은 22개월을 일한 뒤 최소 6개월을 쉬고 재채용되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평상시 하루 40여명을 고용했다.

2011년부터 22개월을 근무하고 몇 달간 일을 쉬는 행위를 세 번 반복한 송은영씨는 “기피 부서라 관리자들이 많이 교체되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많은 유경험자를 뽑는다”고 증언했다.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는 “녹취록에서 나온 과장은 판단을 내릴 위치가 아니다”며 “기계가 복잡하고 예전에 비해 차원이 다른 수준이기 때문에 업무가 예전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공사가 여권발급 노동자에게 ‘공사 관련 정보를 국회나 정부 등 어디에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시한 사실을 따졌다.<2020년 9월28일자 5면 ‘1천200만원 받고 가만히 있으라는 한국조폐공사’ 기사 참조>

윤후덕 기재위원장도 “을의 입을 막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용만 공사 사장은 “그 조항은 필요 없을 것 같다”며 “합의서에 대해 실무적으로 세심하지 못했다.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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