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륜선수노조는 지난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촉구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노조 설립신고 뒤 18일로 203일째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한 경륜선수노조(위원장 이경태)가 사용자쪽의 노조사무실 퇴거 소송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6일 노조에 건물인도(퇴거)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11월20일로 통보했다. 경륜경기를 시행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단건물 안에 위치한 경륜선수노조 사무실을 빼 달라고 지난 5월4일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이다.

이 공간은 당초 ㈔한국경륜선수협회가 협회 사무실로 쓰던 곳이다. 10년 넘게 사용하면서 공단이 사무실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선수협이 경륜선수 인권과 생존권 개선을 위해 노조를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공단은 선수협이 지난해 10월 노조의 단체협약에 준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경륜선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자는 요청을 보내자 다음 달 22일 돌연 사용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단 내 선수협 사무실을 비우라는 요구다. 선수협이 이런 공단의 조처에 반발해 노조설립을 가속하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선수협이 지난해 12월께 노조설립을 결의하자 올해 1월23일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고, 3월30일 노조 설립신고를 마치자 5월4일 퇴거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노조가 패하면 설립신고증 교부가 더욱 늦어질 공산이 크다. 노조 설립신고서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0조는 노조설립을 위해 주된 사무실 소재지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경태 위원장은 “3월 노조설립 당시 주된 사무실을 공단 내 선수협 사무실로 신고했다”며 “소송에서 지면 설립신고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절박해진 노조는 사무실 임대비용 지불 의사까지 보였지만 공단은 묵살했다. 노사 양쪽은 지난 9월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이 소송과 관련해 만나 조정을 시도했지만 공단쪽은 사무실 퇴거만 주장해 무산됐다. 노조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사무실 퇴거 소송을 제기해 경륜선수를 압박하는 공단의 갑질행태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는 경륜선수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화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경륜선수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3년 넘게 끌고 갈 것이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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