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노조
학교 돌봄전담사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를 멈추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15일부터 이틀 동안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현재 국회에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두 개가 발의돼 있다. 권칠승·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것으로 교육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온종일 돌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온종일 돌봄시행 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했다. 시·도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계획을 협의해야 할 대상으로, 지금보다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 탓에 돌봄전담사들은 법안 통과시 돌봄업무가 학교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마련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초등돌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정책”이라며 “그러나 두 법안 모두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보다 학교장과 교원단체 입장만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교원단체는 학교 내 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교과업무 외 일이 늘어난다며 교육과 돌봄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학교가 아닌 지방정부가 돌봄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45.2%에 불과한 열악한 수준이고 전남·전북·경북·강원도청은 20%대에 머물러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돌봄교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도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 양육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아무개씨는 “돌봄교실을 학교에 설치하되 그 책임과 권한을 교육부와 지자체가 나줘 갖겠다는 것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듣기에 핑퐁게임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들린다”며 “돌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학교 안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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