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노조 김포대지회·김포대 교수협의회·대학노조 김포대지부는 31일 오전 김포대 이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경기 김포시 곳곳에서 진행했다. <교수노조 김포대지회>

‘조합원 표적징계’ 논란이 일었던 김포대에서 인사와 관련한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본지 7월30일자 11면 “김포대 신입생 충원율 조작, 꼬리자르기 징계”참조>

교수노조 김포대지회(지회장 김형진)는 31일 김포시청 앞·구래역에서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전홍건 이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대학노조 김포대지부와 김포대 교수협의회가 함께 했다.

지회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총장 권한에 대한 이사장의 개입과 전횡, 교육부 출신 인사 영입이다.

김포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장이 여섯 번 바뀌었다. 임기를 채운 총장은 1명뿐이었고, 5명의 총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 사퇴했다. 올 초 취임한 총장은 취임 5일 만에 사퇴했다. 지회는 이사장 전횡과 독선을 원인으로 꼽았다. 전 이사장이 2013년 취임한 뒤부터 학부장회의를 매주 주재하는 등 총장 권한에 대한 개입이 지나쳤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따르면 ‘학사행정에 관해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 관할청은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15조에는 총장의 임무가 ‘교무를 총괄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 총장 권한을 침해한 이사장 취임을 취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회는 교육부 관료 출신인 이른바 ‘교피아’가 의심되는 인사 문제도 지적했다. 대학노조 김포대지부가 지난 25일 총장에 특별감사를 요구한 공문에 따르면, (직원)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된 것과 달리 특별채용된 인사가 있었다. 교학부총장 채용은 당초 공개채용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인사위 뒤 특별채용으로 전환했다. 지회 관계자는 “외부인사인 교육부 출신을 영입한 것은 흔히 말하는 ‘교피아’ ‘관피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학내 구성원이 계속 제기해 온 민원과) 교육부의 감사를 막기 위한 목적 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포대는 지난 7월 신입생 충원율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교직원 42명을 중징계해 ‘꼬리자르기’와 조합원 표적징계 논란이 일었다. 교수노조 조합원 8명은 28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에 대한 소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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