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안호영·이수진 의원실 주최로 27일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 토론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정기훈 기자>

노동자경영참가법을 만들어 유명무실한 ‘노동자대표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자대표제도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관계법에서 60개 조항에 걸쳐 등장한다. 하지만 노동자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는지, 노동자대표의 권한은 무엇인지 세부 규정이 없어 노사관계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다.

“직장 앞에서 멈춘 민주화, 노동자 경영참가로 풀자”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토론회에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장에서 사용자 갑질이나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증가하고 노사관계에서 단체교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노동자 간 갈등뿐만 아니라 노조 조합원-비조합원, 다수노조-소수노조, 정규직-비정규직, 원청 노동자-하청노동자 간 격차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박 교수는 “이런 상황은 정치 민주화와 경제 민주화 더불어 직장 민주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며 “법·제도적으로 노동자 경영참여제도를 통해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을 논의하는 이유다.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서 노사협의회 설치와 운영 방안을 다루고 있지만 논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의결사항의 효력도 없어 한계가 많다. 박 교수는 “신기술 도입이나 조직개편, 인력배치 같은 중요한 경영사항을 노사 대표가 함께 논의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대표제도·노동이사제 규정하는
노동자경영참가법 만들자


노동자경영참가법 내용은 노동자대표제도와 노동이사제가 거론된다. 근기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법에서 등장하는 노동자대표는 근로조건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 교수는 “기업 내 노동자대표와 관련한 법만 12개, 42개 조문인데 각각의 규정마다 노동자대표가 담당하는 역할이 획일적이지 않다”며 “여러 법 규정에 산재된 노동자대표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경영참가법을 만들고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체계정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현행 노동관계법에 산재해 있는 노동자대표시스템을 개편해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의 주체로서 노동자대표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기적 방안으로는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대표와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을 통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단일한 노동자대표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중층적 노동자대표시스템이 마련되더라도 헙법상 보장되는 노동 3권의 주체인 노동조합의 우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노동자대표제도 개선의 핵심은 사업장 단위 노동자대표 선출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노동자대표 기능 상설화, 전임활동과 경영참여 보장”이라며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 한계가 명확한 만큼 이를 대체하는 노동자경영참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기업과 공공부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민간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경영참가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수석위원은 “현재 노동자 경영참가가 법제화돼 있지는 않지만 단체협약에 경영참가 이상으로 노동자 참여가 이뤄지고 노동자대표제도도 노조로 인해 잘 운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지금도 노동법과 상법·공정거래법 등에서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운데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은) 의사결정 과정에 시간 낭비”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자대표제도 개선은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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