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인천공항 소방직 관리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노동자 구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인천일반노조에 따르면 인천지법 21민사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공사의 공개경쟁채용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직 관리자가 채용 절차 중단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노조 인천국제공항공사소방대분회(분회장 한명석)는 지난달 15일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발표한 2017년 5월12일 이전 입사자다. 공사는 2017년 5월12일 이전 입사자를 서류·인성·적격심사·면접 등 간소화한 전환채용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이전 입사자 중 소방직 관리자는 3급 이상 관리직이라는 이유로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공사의 공개경쟁채용 절차는 기존 노동자의 탈락이 불가피한 방식이다. 채용공고를 보면 관리자 정원을 12명으로 정했다. 19명 가운데 7명 퇴직을 확정한 셈이다. 필기시험과 국가직무능력표준 등 전형을 거치게 했다. 이미 탈락자도 발생했다. 5월28일 시작한 공개경쟁채용 관리자 모집 필기시험에서 2명이, 체력검정에서 2명이 탈락했다.

분회는 이런 채용절차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탈락하면 직장을 잃는 등 실질적 피해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사가 전환 방식을 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노동자가 중지를 요청할 권리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명석 분회장은 “대통령이 안전·생명 관련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약속했음에도 15년 이상 장기근속하며 공항 안전운영에 기여한 관리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확산할 우려가 크다. 공사가 소방대에 이어 정규직 전환하기로 한 보안검색요원도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채용을 거쳐야 한다. 기존 노동자에 대한 구제대책이 없어 탈락자 발생이 불가피하다. 분회는 공개경쟁채용 이후 이들과 협의해 탈락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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