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등록·폐업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된다.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악명 높은 창조컨설팅 사건 등이 재발할 경우 앞으로 노무사회가 관련 노무사를 징계할 수 있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인노무사 등록신청 대상기관과 등록증 발급기관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변경한 것이 개정안 핵심 내용이다. 공인노무사법에는 중대 비위를 저지른 노무사를 영구등록취소 처분할 수 있게 돼 있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노조파괴 컨설팅을 한 공인노무사가 나타나면 노무사회가 징계할 수 있다.

노무사 활동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업무를 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별정우체국법 관련 신고·권리구제 업무도 맡을 수 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중 영어 과목 부문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를 위한 기준점수가 없는 점도 개선했다. 토플·토익·텝스 등 영어시험에서 듣기평가 점수를 제외해 기준점수를 소폭 낮췄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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