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체 절반 이상이 가족돌봄과 학업·은퇴준비 같은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공공기관을 제외한 300명 이상 전체 사업장 2천978곳 중 1천492곳(50.1%)이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단축제도를 보장했다.

올해 1월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노동자는 필요할 경우 노동시간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노동시간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올해 1월부터는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사업장, 내년에는 30명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전체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정부는 노동시간단축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임금감소보전금·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원한다. 5월 기준으로 1천156개 사업장이 장려금을 지원받았다. 노동시간단축을 신청한 노동자는 3천991명이다.

노동자별 사용사유는 임신(1천287명)과 육아·자녀돌봄(1천290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학업(508명), 본인 건강(330명), 가족돌봄(255명), 퇴직준비(9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근로시간단축제가 주로 출산·임신·가족돌봄에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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