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현 제도를 개편해 최소소득·총소득 적립기준(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수급자격을 주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면 임금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2일 발간한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 보고서에서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노동을 앞세운 노동시장 변화는 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의 한계를 앞당기고 있다”며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고용보험제도 개혁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주·노동자가 임금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반반씩 내고 실업급여를 받는 형태로 설계돼 있다. 18개월 동안 180일 보험료를 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긴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수고용직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는 임금노동자 두 배에 이르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확대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지연·홍민기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 부과기준을 임금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변경하고, 고용주 기여분은 기업매출·이익에 비례해 내는 방식으로 개혁하자고 주장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개인 총소득액이 최소소득 기준을 넘으면 부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테면 최소소득 기준이 2년 동안 2천만원일 때 개인 총소득이 이를 넘으면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포인트 적립제도 도입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액을 누적 포인트와 연계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제안했다.

연구진은 “고용주를 특정하지 않으면 보호하지 못하는 고용보험 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종사상 지위를 묻지 않고 모든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이 이를 징수하는 것이 해답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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