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10년째 아이돌보미로 일하는 안효진씨는 최근 주 15시간 근무를 채우기 위해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서비스 이용자가 개학연기로 늘어난 돌봄 비용이 부담된다며 두 아이를 외갓집에 일주일 동안 맡기면서다. 3월 둘째 주 안씨의 실 노동시간은 0이 됐다. 매달 통상 20일 동안 해당 가정을 방문해 돌봄노동을 제공해 왔지만, 지난 3월 한 달 동안 8일만 출근했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되지 않으려 안씨가 생각해 낸 비책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일을 못하게 된 동료의 일을 대신 하는 것뿐이었다.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연대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생계대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이돌보미는 맞벌이·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방문해 돌봄 노동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했고, 아이돌보미들은 민간센터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다.

아이돌보미는 과거부터 저임금·단시간 노동에 내몰렸다. 여성가족부가 사업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서비스 이용자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네 유형으로 구분해 시간제·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시간은 연간 최대 720시간(월 62.5시간)이다. 이를 초과하면 서비스 이용자가 시간당 9천890원의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아이돌보미의 사정은 더 어려워졌다. 대면서비스인 탓에 서비스 수요가 줄었다. 개학이 미뤄져 아이가 혼자 집에 있게 돼 어쩔 수 없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도 비용이 부담돼 시간을 줄였다.

여가부는 지난 2월28일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지원비율을 기존(0~85%)보다 40~90%까지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시간은 연간 최대 한도인 720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3월 아이돌봄 이용률은 1월 일평균 대비 66%였다.

오주연 노조 아이돌봄분과 군산분회장은 “질병의 위험 때문에 할아버지·할머니 등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유급·무급휴가를 받는 부모가 많다 보니 연계취소가 늘었다”며 “월 60시간을 채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 전액을 책임지고 이용시간을 최소 1천200시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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