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했는데도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4월 사이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자영업자와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노동자에게 지급된다.

중위소득 150%(4인 가구 월 712만4천원)이하거나 본인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 중 소득 감소가 25% 이상인 특수고용직·자영업자와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이상인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명 미만 사업장 소속이어야 한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7월20일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는 공적 마스크 구입 방법과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받는다. 25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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