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노조
대리운전기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를 개정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리운전노조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수입감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사들이 대리운전업체의 보험료 인상·보험 가입조건 상향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부 대리운전업체와 연계된 보험사가 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대리운전기사가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한 대리운전업체는 노동자들에게 “2019년 A보험사의 손해요율이 대폭 상승해 인수심사 기준이 강화됐다”며 “만 24세부터 만 60세까지만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새롭게 생겨난 연령제한으로 만 60세가 넘는 대리운전기사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노조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됐다면 업체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제위기 타격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삶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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