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용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업종별로는 무급휴직 노동자 최대 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9일 “기존 5명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으나 이번에 5명 이상 소상공인에게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시행령 2조1항에서는 소상공인 범위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체당 1명이던 지원자를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은 최대 4명까지 확대한다. 기존에 1명만 신청했던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별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노동자가 무급휴직시 노동자에게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동안 휴직수당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다. 노동자 주소나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월 2회 접수받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4월의 경우 1~10일 접수된 사업체에 대해 22일 1차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2차는 20~24일 지원받아 29일까지 지급한다. 다음달은 1차 1~10일, 2차 18~22일, 6월은 1차 1~10일, 2차는 22~26일 각각 접수받는다. 지난 2월23일 이후 무급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신청 월에 관계없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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