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호 미디어홍보본부 실장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자매 정당이 국회 300석 중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다. 효자 정당까지 뒤에 받치고 있으니 법안 처리에는 거칠 것이 없다.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 공약이행률을 높일 시간이다. 어떤 약속을 했나.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과 차별없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상시·지속업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고용원칙 제도화, 기간제 비정규직 사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사용사유별 구체적 사용기간을 제한(위반시 정규직 고용간주)한다. 사용자에 의한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횟수는 제한하고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분위기를 조성·확산한다. 정규직 채용 우수기업에 공공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재정·세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기간제·파견노동자 사용제한과 하도급 제한 원칙을 제도화한다.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기업 종사 노동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차별 비교대상 노동자 범위와 차별시정 신청권자를 확대한다. 차별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비정규 노동자 임금 등 관련 정보제공 청구권을 부여해 차별시정 제도·기능을 실질화한다. 1년 미만 근속 노동자(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에게는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50명 이하 사업장 저소득 노동자의 퇴직연금에는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 재정을 지원한다.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편해 비정규직 대표의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을 위해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한다.

영업양도 등에 따른 사업이전(사업주 변경)시 고용 등 근로관계를 승계하며 원청에 의해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기존 하청업체가 수행하던 업무가 동일하게 계속되는 경우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고용승계시 신규 하청업체는 하청노동자의 경력 합산 및 종전 근로조건을 유지하도록 제도화한다.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해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적용제외 사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방문서비스 종사자·화물차주·IT업종 프리랜서·돌봄서비스 등으로 단계적 확대하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 최소화와 보험료 사용자 책임을 강화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며 중장기적으로 산재·고용보험 적용범위를 ‘일하는 사람들(취업자)’ 수준으로 확대한다.

노동자의 임금권리 보장을 위한 임금분포공시제를 도입한다.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일자리 최소기준 준수’를 위한 현장 감독을 강화하며 재직 중인 노동자를 위한 ‘재직자 체당금’ 제도를 도입하며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를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체당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수령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추가한다. 고의 상습 체불사업주 제재도 강화한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시 후 산업재해 감소시 산재보험료를 할인하며 산재발생 원청(도급인) 사용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결사의 자유 협약 및 강제노동 협약 관련 국내법 개정과 우선 비준을 추진한다.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단체협약 일방해지권을 제한한다. 시정명령제도를 개선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실질화한다.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와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사업 범위와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합리화한다. 초기업단위 교섭을 촉진하고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노동공약이다. 180석 여당은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더 이상 ‘야당 탓’은 없다.

한국노총 미디어홍보본부 실장(labor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