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제일 먼저 일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제일 늦게까지 일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입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인천지역에서 16년 동안 주민자치센터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A씨의 하소연이다. 전국 주민센터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초부터 주민센터의 각종 강좌를 중단해 강사들의 수입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A씨는 2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연대노조가 연 기자회견에서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강사들이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는 그림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휴강된 기간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사들에게 생계지원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는 문화·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노조가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전국 주민센터 강사는 1천607명이다. 노조는 전국 주민센터 강사를 1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업 중단 기간 언제까지일지 아무도 예상 못해”

노조에 따르면 대부분 주민센터는 2월 초부터 운영하던 문화·교육 강좌를 중단했다. 주민센터 강사들은 수업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강사들 다수가 수업시간당 일정 금액을 받거나, 수강생들에게 받는 수강료를 주민센터와 분배해 가져가는 방식으로 센터와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휴업수당도 없다.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일종의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는 특성과도 연관이 있다. 강사들은 각 지자체의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계약을 맺는다. 조례에 강사를 자원봉사자로 명시한 곳도 있다. 계약기간은 3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단기간이다.

강사들은 생계가 곤란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A씨는 “정부와 지자체 어느 곳도 휴업에 따른 강사들의 생계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수업 중단 기간이 언제까지일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는 4월까지 수업이 연기돼 있는 상황”이라며 “3개월을 수입 없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수업 중단이 더 지속될 수 있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왕시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B씨는 “3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강사료가 주요 생계수단이었다”며 “센터 강사와 식당 알바를 병행했었는데 코로나19로 손님이 없어서 식당일마저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B씨는 “수입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며 “가족 카드를 빌려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추경 지원사업에 강사 생계지원책 포함되나”

노조는 센터 강사를 비롯한 공공부문 일자리 종사자 9천500여명에게 인건비를 선 지급하고 후에 보강근무를 하도록 조치한 전주시를 모범사례로 꼽으며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의 생계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주민센터 강사들이 여기 해당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지자체들도 정부의 계획을 알아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강사 처우개선과 관련한 종합적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10년 넘게 강사료가 동결 상태라고 했다. 이봉근 노조 법률국장은 “인천 연수구의 경우 13년째 시간당 강사료가 3만원으로 동결됐고 인천 내 다른 지역은 15년가량 동안 2만5천~3만원 정도로 동결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사료가 오히려 내려간 지역도 있다. B씨는 “지금까지 수강생들에게 받는 수강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강사료로 받아 왔는데, 주민센터가 내년부터 시간당 2만5천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정원이 많은 강사는 강사료가 많이 삭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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