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31일 본회의에서 노동자의 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제도 개선방향에 노사정 합의문을 심의 ·채택했다.

이날 노사정 합의문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를 맞아 인적자원의 질이 노동자, 기업 및 국가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고, 노동자가 산업환경 및 노동시장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4월11일부터 8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한 것.

합의문은 △노사정은 직업능력개발 정책결정 및 제도운영 과정에 노사 참여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재정 안정과 보험요율 체계의 합리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근로자의 자율적 교육훈련 활성화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가칭 근로자 학습재원의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 학습재원 조성방안과 관련 노사정은 선진국의 노조학습기금 사례를 분석, 제도의 운영방법, 재원조달, 학습대상 등에 대한 노사정위의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해 결정키로 했다. 이에 노사정위는 영국에 체류중인 방송통신대 박덕제 교수(경제학부)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 10월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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