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는 하청업체까지 법정 근로조건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계약에서 노동자 보호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공공계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94호) 비준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라고 8일 밝혔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이 민간과 각종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하청업체까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뿐 아니라 339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공공계약에 따라 일하는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조치는 법률이 아닌 행정사항에 불과했다. 정부는 2012년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한해 정부(공공기관 포함)가 민간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계약에서 법정 근로조건 준수와 노동자 보호원칙이 법적 안정성을 갖게 됐다. 적용 범위도 기존 단순노무용역 계약뿐 아니라 구매·제조·건설·용역계약 등 공공계약 전반으로 확대됐다. 보호 대상 노동자도 국가 등과 직접 계약을 맺은 원청노동자는 물론 하청노동자까지 넓어졌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계약 정책과 노동정책을 연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계약을 통해 민간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까지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1949년 제정된 ILO 94호 협약 비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ILO는 공공계약과 관련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번에 통과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94호 협약은 세계 65개국이 비준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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