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합노조
인천시 8개구 3개청이 부풀려진 원가산정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연합노조는 5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인천시 8개구 3개청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연간 14억8천500만원을 더 지급했다”며 “그동안 잘못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0년 ㅇ센터에서 받은 ‘인천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료 원가산정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ㅅ사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6년 원가산정연구 보고서를 한 차례 더 제출받았는데 물가상승률 등만 변동됐을 뿐 2010년 보고서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노조는 2010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용역비가 연간 14억8천500만원 많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2인1조로 인건비를 산정한 내역이 대표적이다. 원가산정업체는 운전원 30명과 수거원 30명을 기준으로 연간 6억원의 임금을 산정했는데, ㅅ사는 운전원 1명이 수거업무까지 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수거원 30명의 노무비와 각종 보험료 등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용도를 알 수 없는 잡품비·관리비 등이 불필요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산정했다”며 “인건비의 경우 2인1조로 편성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용역업체가 (2인1조가 아닌) 1인1조로 운영했다면 잘못 지급된 것이겠지만 지금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며 “노조측의 여러 주장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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