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 서울 등촌동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70차 정기대의원대회 참석자들이 행사장 들머리에서 손 소독과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올해 전태일 열사 50주기, 창립 25주년을 맞아 ‘전태일법’ 입법과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에 집중한다. 4·15 총선을 기점으로 진보진영의 정치력을 확대하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복원을 위한 정치사업도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17일 오후 서울 등촌동 KBS 아레나홀에서 70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양극화·불평등 해소와 사회대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100만 전태일’을 내걸고 상·하반기 다양한 대중사업과 투쟁계획을 배치했다.

올해 사업의 방점은 ‘전태일법 쟁취’와 ‘비정규직 철폐’에 찍혔다. 전태일법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이 필요하다. 4·15 총선을 포함한 이후 정치 일정에서 전태일법 입법을 노동계 핵심 요구안으로 삼기 위해 대중투쟁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3월28일 서울 도심에서 ‘사회대개혁 총선투쟁 승리’를 내건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대회를 열고 ‘전태일법 쟁취, 비정규직 철폐 및 사회공공성 강화’를 쟁점화한다.

6월 말~7월 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민간부문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연대 총파업·총력투쟁을 예고했다. 비슷한 시기 최저임금 심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재벌체제 청산 요구를 내세워 투쟁한다.

10~11월 21대 정기국회 일정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맞춰 민주노총 핵심 요구를 걸고 세부 투쟁을 계획한다. 지난해 정부·국회와 대립각을 세웠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노조법 개정 등 이른바 ‘노동개악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총파업을 한다는 기존 투쟁방침은 유지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4·15 총선과 21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정치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최근 5개 진보정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과 4·15 총선 공동대응에 합의한 민주노총은 총선 이후 진보정당 입법협의체(가칭)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2022년을 대비해 ‘민주노총 정치실천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제 노동개악 저지와 함께 진정한 노동의 권리를 쟁취해 나가야 할 때”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의 시작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하고 특수고용 노동자·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을 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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