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상장회사는 2018년 재무제표 재감사 지연으로 당기 외부감사계약 체결이 늦어졌다며 사업보고서를 지연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른 비상장법인은 제출기한을 착오해 분·반기 보고서를 1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내 경고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치대상 회사도 2배가량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2019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149건을 조치했다. 전년도 65건에 비해 84건(129.2%) 증가했다

금감원은 “공시위반 점검활동 강화와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절차 간소화 등에 따라 조치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중조치가 전체의 45%(67건)를 차지했다. 중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취해진다. 중조치 가운데 증권발행 제한은 3건,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금전적 중조치는 64건(8억4천만원)이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 내려지는 경조치(경고·주의)는 82건이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으로 인한 조치(77건·51.7%)가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19건·12.7%)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치 대상 회사는 103곳으로 전년 57개보다 2배가량 늘었다. 상장법인(54개사)과 비상장법인(49개사)의 비중이 비슷했다. 상장법인은 코스닥(41개사)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와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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