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국회의원 소개 없이 온라인으로 법률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청원해 국회가 심사하는 ‘국민동의청원’ 1호가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4월 국민이 국회의원 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 국민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됐다”며 “이달 10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petitions.assembly.go.kr)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원이 공개된 지 30일 이내에 10만명이 동의하면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현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3개의 청원이 올라 있다. 이 중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5만4천명을 넘어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15일 공개돼 12일 만에 청원 접수요건의 절반을 넘겼다.

청원인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유포자 일부가 검거됐음에도 유사한 성격의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국제공조수사와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부서 신설,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작성,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청원이 다음달 14일까지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접수된 최초의 청원으로 기록된다”며 “접수요건을 충족한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심사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비슷한 내용의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수사를 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달 2일 공개된 청원은 이날 현재 21만4천여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